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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지방이전 공장시설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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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액은 없다.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 시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시설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액은 없다.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연면적 중 무허가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법률 제4573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건물의 연멱적에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장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무허가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말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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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0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무허가 건물도 지방이전 공장시설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8)
- 원 제목
-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