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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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동일세대원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농지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기간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가 위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 아래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기간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9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7)
원 제목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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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