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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동일세대원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농지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기간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가 위 “1,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 아래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가 경작한 기간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3.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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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9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7)
- 원 제목
-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