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8회신일 1997.03.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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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8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취득해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에 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가세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3. 신축한 건물이 임대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8 (1997.03.18 회신), "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6)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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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