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잣나무를 심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잣나무를 심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용 잣 수확 목적의 식재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임이 확인되면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잣나무를 심은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식용 잣 수확 목적의 식재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임이 확인되면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등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토지는 전·답으로서 식용 잣을 거두기 위해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이다. 농지원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토지가 전.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8년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함.

2. 해당 토지가 전·답으로서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해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8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잣나무를 심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