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86)
원 제목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