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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택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택지개발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취득 시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거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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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6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77)
- 원 제목
-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