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도 복합건물의 다른 목적 건물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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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도 복합건물의 다른 목적 건물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합건물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의 판정기준과 임대주택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복합건물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된 건물의 해당 여부 및 순수 임대목적 주택의 포함 여부.

회답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3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임대주택도 복합건물의 다른 목적 건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74)
원 제목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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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