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5회신일 1997.03.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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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2

1호는 1주택을 뜻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에서 5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호는 1주택을 뜻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규정의 장기임대주택 5호 요건을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관련 규정의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5호 요건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5호”를 판정할 때 1호는 1주택을 말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5 (1997.03.12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1)
원 제목
다가구주택처럼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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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