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56)
- 원 제목
-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