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56)
원 제목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