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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 삭제 <2012.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에 의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다세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양도일 현재 용도를 변경하기전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외의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경우 어느 견해에 따르는지.
2.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질의 1은 "을설"에 의합니다.
2.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용도를 변경하기 전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 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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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2 (1997.03.05 회신),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34)
- 원 제목
-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