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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감면 대상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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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 제조업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대상 업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적용 분류표는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어업ㆍ운수업ㆍ도매업 및 소매업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타 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 9. 9)"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어업ㆍ운수업ㆍ도매업 및 소매업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타 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 9. 9)"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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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0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회신), "법인전환 감면 대상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28)
- 원 제목
-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