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준공검사 없이 사실상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하며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문의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허가조건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으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조합아파트가 양도가 가능하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양도 가능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는 사실상의 사용일부터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 해당 조합아파트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6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4)
- 원 제목
-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