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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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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가 교환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가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가 교환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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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8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1)
- 원 제목
- 토지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