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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인 교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지만 거주자 지위의 비법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지만 거주자 지위의 비법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은 3년 이상 활용, 처분 승인 및 양도금액의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전액 사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 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1.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교단체인 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3년 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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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5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법인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09)
- 원 제목
- 교회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