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6회신일 1997.02.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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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2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다.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포함)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포함)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6 (1997.02.22 회신),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97)
원 제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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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