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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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영업했어도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한 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영업했어도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매월 말 순자산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전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위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휴업기간 제외)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으로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와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

회답

1.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휴업기간 제외) 매월 말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4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95)
원 제목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자을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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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