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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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통합하며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9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85)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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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