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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상 영농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 한때는 대토하거나 8년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상 영농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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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9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68)
- 원 제목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