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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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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말한다.
2.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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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63)
- 원 제목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