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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 승인은 사업인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경우 모두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구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설부장관 승인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지 및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구 동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2.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19조에 따라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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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8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 승인은 사업인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48)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인정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