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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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에게 군복무기간이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한 자경기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자경농지 면제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0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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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