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일반인 대상 상가·잔여주택 분양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는다. 해당 조합이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조합이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소관국으로 질의서를 통보하여 소관국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 (다)는 소관국으로 질의서를 통보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70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1)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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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