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토지 일부 매각의 장기보유공제 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토지 일부 매각의 장기보유공제 면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차 매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88.0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주택 소유자에게 1차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면적을 물었다. 1차 매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88.0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적용 면적은 원문 계산식인 77.61×5에 따라 산정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토지의 일부를 주택 소유자에게 1차로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1차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차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주택 소유자에게 1차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면적.

회답

1차 매각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9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종중 토지 일부 매각의 장기보유공제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0)
원 제목
종중소유 토지를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