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최초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과 같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X───────────────────────────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에 다음 비율을 적용한다.

`아파트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토지+건물) / 최초고시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토지+건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6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18)
원 제목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시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