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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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취득한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령 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1 (<time datetime="1997-11-29">1997.11.29</time>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02)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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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