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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산의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으로서 위탁자가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탁받아 개발 중 수익자를 변경할 때 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으로서 위탁자가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는 중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와 발생 시점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당해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던 중 수익자를 변경할 때 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및 그 발생 시점.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해당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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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4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신탁자산의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9)
- 원 제목
- 신탁 받아 개발 중 수익자 변경시 토지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및 발생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