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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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산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이었으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세대가 공동상속 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3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8)
원 제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