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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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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환지전토지의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3.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 수령의 양도 해당 여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및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환지청산금 수령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환지전토지의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관련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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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7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