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8년 자경토지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3회신일 1997.11.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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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3 (1997.11.05 회신), "8년 자경토지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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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