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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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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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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 (<time datetime="1997-01-07">1997.01.07</time> 회신), "자동차 운전학원도 법인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2)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