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6회신일 1997.11.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1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장외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장외등록법인은 주식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6 (1997.11.01 회신),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54)
원 제목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