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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주택을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거주에 사용한 뒤 양도하였다. 해당 주택의 신축 목적이 거주인지 판매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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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2 (1997.10.30 회신), "신축주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45)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