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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신청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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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6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4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