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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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신청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6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4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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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