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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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은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교환의 자산 양도 해당 여부와 교환가액 차액의 과세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은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4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3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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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