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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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시설 대체를 위해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3년 이내에 대체를 완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동법동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동법동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3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31)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을 3년 내 폐지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