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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개발제한구역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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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6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감면규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8)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