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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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한 뒤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상황이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거주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원문)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도 포함하는 것임)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도 포함하는 것임)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7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1)
원 제목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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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