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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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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정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속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1주당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속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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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8 (1997.10.10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주당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