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부에 없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없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소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결정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소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사업용자산 장부 계상과 사용인의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요건 판정 시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장부에 없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88)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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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