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다.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분류.

회답

1. 해당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 (<time datetime="1997-01-07">1997.01.07</time> 회신),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7)
원 제목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