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1991.12.31)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정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1991.12.31)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2.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4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8)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