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1991.12.31)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정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1991.12.31)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2.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4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8)
원 제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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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