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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신청자는 시행령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신청자는 시행령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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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4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