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확정지구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확정지구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확정지구 안에서 분양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환지확정지구 안의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확정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확정지구 내 토지를 분양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 (<time datetime="1997-02-04">1997.02.04</time> 회신), "환지확정지구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48)
원 제목
환지확정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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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