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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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액이 이를 초과하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양도차익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2.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자가 그 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때부터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

회답

1.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다.

2.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정당하게 제출한 자의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시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1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6)
원 제목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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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