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액이 이를 초과하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양도차익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2.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자가 그 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때부터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
회답
1.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다.
2.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정당하게 제출한 자의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시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1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6)
- 원 제목
-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