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당구중 재배지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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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구중 재배지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상 약용작물에 해당한다.

당구중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상 약용작물에 해당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구중을 재배하는 토지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2 (<time datetime="1997-08-14">1997.08.14</time> 회신), "당구중 재배지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8)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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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