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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자는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고, 후자에는 구 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그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1주택을 공동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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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5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4)
- 원 제목
-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