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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밖에서 받은 금액도 부동산 양도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외에 별도 약정으로 받을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양도대가인지 사례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양도가액 외에 별도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기로 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사례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외에 별도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그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사례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00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4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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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6 (<time datetime="1997-08-05">1997.08.05</time> 회신), "계약서 밖에서 받은 금액도 부동산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89)
- 원 제목
-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로 받기로 한 금액의 양도대가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