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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등록한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구 소득세법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상(법률 제4281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동일 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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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5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별도 등록한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8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