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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나누고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조사해 실제 공유지분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들이 공유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면서 다른 토지의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따른 재분할 과정에서 다른토지의 지분포기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어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 재분할 과정에서 다른 토지의 지분포기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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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5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70)
- 원 제목
-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