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4회신일 1997.08.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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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2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일괄하여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괄하여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4 (1997.08.02 회신), "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9)
원 제목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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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